연구실 안전관리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건강검진)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주기가 6개월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붙임1’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4.04.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실시 주기가 6개월인 유해인자) 1.

 

2. 2024년 전반기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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