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1. 관련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5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전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분석보고서를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safe.chungbuk.ac.kr)에 등록 후 출력하여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기 등록한 연구실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 등록방법: [붙임4] 참고

1) 안전현황 작성(연구개발활동정보, 연구실 유해인자, 주요기자재, 개인보호구, 설비보유현황 등)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작성(R&DSA)

3) 연구실책임자 승인

. 등록기한: 2024. 04. 17.()까지

4. 각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대상 연구실 포함)에서는 [붙임3] 등록 결과를 작성하여 2024. 04.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현황 1.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현황 1.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제출서식) 1.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 1.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규정 1.

 

6. 적용 대상물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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