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 본교에 설치된 위험물저장소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지정 수량이 초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물 반입·반출 일정
구 분 |
요 일 |
시 간 |
장 소 |
위험물 유별 |
비 고 |
농업생명과학대학 |
매주 월요일 |
09:00 - 10:30 |
각 단과대학 위험물저장소 |
위험물 및 지정 수량 중 제4류(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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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10:00 - 12:00 |
||||
공과 대학 |
13:00 - 14:30 |
나. 안내사항
1) 위험물 반입·반출 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매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
2) 위험물 반입·반출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처리
3) 관리대장 및 키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보관
붙임 1. 위험물저장소 운영․관리 계획 1부.
2.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