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2024. 2. 16.(금)까지 붙임의 이수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3개 학기 이수자
나. 신청기간: 2024. 2. 16.(금)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이수과정 변경은 1회에 한함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이수과정은 학위논문제와 학점취득제 중 택일하여 이수할 수 있다. 1. 이수과정(학위논문제, 학점취득제) 신청은 2학기 수강신청 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수과정(학위논문제, 학점취득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개 학기 이수 후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수과정 변경은 1회에 한정한다. |
붙임 이수과정 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