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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ㆍ복학 계획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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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기간 및 대상 |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23. 7. 3.(월) 09:00 ∼ 8. 31.(목)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재학생, 휴학생 ※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휴·복학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31.(목) |
제2차 |
2023. 9. 1.(금) 09:00 ∼ 9. 7.(목) 18:00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제3차 |
2023. 10. 2.(월) 09:00 ∼ 10. 5.(목) 18:00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해야 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등 사유로 인한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내 신청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학부생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은 2023. 8. 1.(화) ~ 8. 31.(목)에 복학 신청. 다만, 학생생활관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1월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화(043-261-3306) 신청)
※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재학생으로 학적 변경해야 함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 휴학생은 역학기 복학 불가
※ 1학년 휴학생(2개 학기 미 이수자)은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제한)에 따라 역학기 복학 불가. 단, 1학년 휴학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인 입대휴학생은 소속부대에서 제대복학을 위한 전역예정확인서(전역 일자와 휴가 기간 표기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전역 일자만 표기된 전역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강〔‘23. 9. 1.(금)〕후 “복학 불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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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
⇨ |
학과장(주임교수) |
⇨ |
학사지원과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 휴학 최종 처리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 문의
<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처리 절차 >
∘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증빙서류를 받아 휴학 신청 공문 제출.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은 진단서 확인(4주 이상) 후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휴학 신청 공문에 첨부. 진단서는 학생에게 반환
∘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처리 순서
학 생 |
⇨ |
학과장 |
⇨ |
단과대학장 |
⇨ |
학사지원과 |
학과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 |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
휴학신청서 공문 제출 |
휴학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