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전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safe.chungbuk.ac.kr)에 등록 후 출력하여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 등록 결과를 2024.10.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등록된 연구실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연구개발활동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리대장에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나. 등록방법: [붙임4] 참고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해당 연구실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5)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승인
붙임 1. 연구실 현황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등록 현황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제출서식) 1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 1부.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규정 1부.
6. 적용 대상물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