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보건 법령 이행을 위하여 연구실에 유해·위험 요인 관리카드 및 연구·실험실 분야 현잠점검표 작성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붙임1) 및 현장점검표(붙임2) 작성 및 제출
- 작성 방법
1) 각 연구실에 ‘붙임1’의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를 수시 작성 및 비치
2) 각 연구실에서 ‘붙임2’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연구실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연구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현장점검표 미제출 가능함
3) ‘붙임3’의 제출 여부 및 미제출 사유를 작성
- 제출자료 : 작성한 ‘붙임1’, ‘붙임2’, ‘붙임3’ 제출
※ ‘붙임1’ 과 ‘붙임2’를 별도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제출일: 4월 2일(화)까지 회신(기한엄수)
3.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및 현장점검표 작성·제출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안으로, 각 연구실에서는 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현장점검표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양식) 1부.
2. 연구·실험실 분야 현잠점검표(양식) 1부.
3. 제출 연구실 목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