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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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 440

. 안전관리본부-804(2024.02.23.)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송부 및 지적사항 개선 요청

2. 위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붙임1’ 적색 표시)을 취급하거나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특별관리물질 관리방법 보완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9(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 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관련법령

 

 

. 관리방법

1) 붙임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2) 붙임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작성 후 출입구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

 

붙임 1. 관리대상 유해물질 1.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1.

 

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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