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440조
나. 안전관리본부-804(2024.02.23.)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송부 및 지적사항 개선 요청
2. 위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붙임1’ 적색 표시)을 취급하거나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특별관리물질 관리방법 보완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가. 관련법령
나. 관리방법
1) ‘붙임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2) ‘붙임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작성 후 출입구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
붙임 1. 관리대상 유해물질 1부.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1부.
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