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3. 11. 1.(수)까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3. 1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 엄수
3. 학과에서는「개신누리」에 신청 학생 및 논문 제목(국·영문), 심사위원 등을 ’23. 11. 1.(수) 까지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고, 행정실에서는 심사원 제출인원과 개신누리 입력 인원 및 심사위원 입력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개신누리→ 학사→ 졸업→ 졸업논문→ 6.논문신청자 조회(원)에서 학과 제출내용과 입력내용 확인
4. 논문심사 연장자들의 경우, 심사료 납부는 제외하되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및 심사원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23학년도 전기 논문심사대상자들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위원 변경 불가
붙임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문 1부.
2.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자 명단(서식) 각 1부.
3.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심사원, 심사위원 추천서(서식) 각 1부.
4. 석사학위논문(학술지 논문 대체자) 제출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