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공결신청은 사전 혹은 사후 7일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
1. 코로나 관련
1) 확진인 경우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확진 문자 캡쳐 또는 코로나검사확인서 등) 첨부하여
- 개신누리-공결신청-[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선택
- 공결기간은 검사일~격리 마지막 날 23:59까지로 입력
ex) 4.17.(월) 확진인 경우 4.17.(월) 09:00 ~ 4.23.(일) 23:59 으로 입력
*(격리의 경우) 의사 소견 들어있는 진단서 첨부시만 해당.
2) 증상은 있으나 확진은 아닌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
- 개신누리-공결신청-[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선택
-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서류 필요
- '공결승인신청서'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본인서명필수), 진료 확인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제출 확인서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공결승인신청서 개신누리에 직접 업로드 (※※ 반려의 경우 본인책임이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승인처리 되었는지 확인)
3)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 반려 (공결 불가)
2. 질병 공결 (학과사무실 방문)
- 개신누리-공결신청-[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선택
-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서류 필요
- 신청화면에서 '공결승인신청서'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본인서명필수), 진료 확인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제출 확인서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공결승인신청서 개신누리에 직접 업로드 (※※ 반려의 경우 본인책임이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승인처리 되었는지 확인)
** 가급적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에는 공강시간을 최대한 활용 바라며 부득이한 질병의 경우에만 공결 신청 바랍니다.
3. 병역(입영)신체검사, 예비군 등
- 개신누리-공결신청-[병역법 동원 소집] 선택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소집통지서, 화면캡쳐본 등 증빙 서류 개신누리에 직접 업로드
4. 결혼/출산/입양/사망 등
- 개신누리-공결신청-[ 해당되는 항목 ] 선택, 해당 기간 입력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서 제외)
- [결혼], [출산], [입양] 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첨부
- [사망]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함께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류 첨부하여 개신누리에 직접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