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물환경보전법」제82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최근 폐수배출량 증가로 인해 예산이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실험폐액 관리 및 처리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전용싱크대 사용 주의사항
- 시약병 및 초자기구 등 2~3회 세척수만 폐수전용싱크대에 배출(초자기구 세척작업은 하수전용싱크대를 이용) - 증류수 제조 장치 냉각수 및 에어컨 냉각수는 폐수전용싱크대에 배출 금지 - 농도(폐수원액 및 강산, 강알칼리, 유기용매)가 높은 시약의 실험폐액은 20ℓ 전용용기에 분별 수집하여 처리(폐수전용싱크대 배출 금지) - 실험폐액은 하수전용싱크대에 배출금지 - 유독물 및 고농도의 폐시약 처리는 별도 수집기간 안내 예정 |
붙임 실험폐액 관리 및 처리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