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
나.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2021.8.9.)
2.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공결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소속 학생의 수업 공결처리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인정 범위
시기 구분 |
공결 처리 가능 여부 |
제출서류 |
비고 |
접종 당일 |
공결 처리 가능 |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진행에 따른 예외적 공결 허용 |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시 |
공결 처리 가능 |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 진단서(소견서) 등 |
질병에 의한 일반 공결에 해당 |
4.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
붙임 1. 공결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