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0호)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전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충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safe.chungbuk.ac.kr)에 등록(안전현황 및 연구개발활동 등록, 연구실책임자 승인)하여 주시고, 출력 후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발생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사용 연구실
나. 등록 및 작성 방법: [붙임4] 참고
4. 또한, 각 연구실에서는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21. 06.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등록 연구실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연구실 점검 예정
붙임 1. 연구실 현황 1부.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등록 현황 1부.
3. 사전유해인자분석 결과 제출 서식 1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 1부.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규정 1부.
6. 적용 대상물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