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제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및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나.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2.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대상: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으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기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절차
◦성적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기재 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성적 상한선) B+까지 부여 가능(재이수 시 최대D+) |
3. 또한, 조기취업 특례 관련 우리대학 자체감사 결과 및 감사사례집에서 발췌한 주요 사례를 송부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법 및 안내)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2. 조기취업자 관련 감사지적사례 1부.
3.「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1부.
4. 조기취업자 성적인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