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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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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칙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2.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관련,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대상: 졸업예정 학기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으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기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절차

(학생)

단과대학에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수강 신청한 전체 교과목 대해 해당교원 서명(승인) 필수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과대학)

) 신청서 검토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에 대한 해당교원 서명여부 확인

증빙서류확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 승인 여부 결정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학생)

성적입력기간 전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재 제출

(단과대학)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성적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기재 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성적 상한선) B+까지 부여 가능(재이수 시 최대D+)

3. 또한, 조기취업 특례 관련 우리대학 자체감사 결과 및 감사사례집에서 발췌한 주요 사례 송부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법 및 안내)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

2. 조기취업자 관련 감사지적사례 1.

3.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1.

4. 조기취업자 성적인정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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