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12. 21.(월) 10:00 ~ 2021. 1. 6.(수) 17:00까지
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등
장학금 유형 |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
학기당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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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2021.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1981. 1. 1.이후 출생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
- 재학 중 영농 활동 교육 25시간 이수(교육비 지원)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취 ․ 창업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
농업인자녀 장학금 |
농업인 자녀로서 재학생 (전공무관)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학기당 50만원 ~ 200만원(성적 및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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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발된 계속 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학생이 온라인 개별 신청시 학생이 직접 성적 및 이수학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학생과 담당자가 학점 및 성적을 확인함.
다. 선발 절차: (학생)온라인 개별 신청 → (학생과)장학금 신청 확인 및 추천 → (재단)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재단) 장학금 지급
라. 신청 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농식품인재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중 선택] 및 관련서류 업로드
※ 서류 발행처, 발급일 인정기간, 발급 신청인 등을 꼭 확인할 것(선발요강 참고)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3. 2021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4. 2021학년도 1학기「농식품인재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