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학부 공지사항

조회 수 72 추천 수 0 댓글 0

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칙 제74(휴학), 75(휴학기간), 76(복학)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휴학시기)~ 23(복학 절차)

. 학사지원과-11458(2019.12.12.)

2.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는 등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기간: 12020.1.2.() ~ 2.28.()/2~3차 기간은 붙임참조

.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권고휴학

. 협조사항

1) 각 대학(학과)은 학과장(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통보

2)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각 대학(학과) 복학예정자 명단: 개신누리학사학적복학예정자 출력.일휴 중

복학예정자 명부대학명, 학과명, 전공(전체), 처리일자(2020-02-29)

3) 학과장(주임교수)은 휴학 신청 학생과의 학사상담 내용을 평생사제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전산 상 휴학 승인

 

붙임 1.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1.

       2.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문 1.

        3. 권고휴학 및 임신,출산,휴학 신청서 서식 1.

       4.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