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 제23조(복학 절차)
다. 학사지원과-6036(2019.06.13.)
2.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는 등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기간: 1차 2019. 7.1.(월) ~ 8. 30.(금)/「2~3차 기간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권고휴학
다. 협조사항
1) 각 대학(학과)은 학과장(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통보
2)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 대학(학과) 복학예정자 명단: 개신누리➡학사➡학적➡복학예정자 출력➡군.일휴 중
복학예정자 명부〔대학명, 학과명, 전공(전체), 처리일자(2019-08-31)〕
3) 학과장(주임교수)은 휴학 신청 학생과의 학사상담 내용을 평생사제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전산 상 휴학 승인
붙임 1.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1부.
2.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3. 권고휴학 및 임신,출산,휴학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