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9조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
2.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일정
- 장바구니 담기: ´19. 1. 28.(월) ∼ ´19. 1. 30.(수)
- 정기 수강신청: ´19. 2. 1.(금) ∼ ´19. 2. 12.(화)
※ 학부생의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은 [붙임1] 참고, 공휴일은 제외
- 개강 전 변경기간: ´19. 2. 14.(목) ∼ ´19. 2. 15.(금)
- 개강 후 변경기간: ´19. 3. 4.(월) ∼ ´19. 3. 8.(금)
- 취소기간: ´19. 3. 18.(월) ∼ ´19. 3. 19.(화)
※ 경영대학 조기수강신청 : ´19. 1. 31.(목)
※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일정 동일, 단 정기 수강신청 기간 중 학년별 수강신청일이 다름 (법전원 홈페이지 참조)
나. 수강신청 안내사항: [붙임1,2] 참조
3. 유의 및 협조사항
가. 홍보부 : “1. 수강신청 일정”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나. 전산정보원 : 충북대학교 앱 및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학사일정 반영
다. 각 대학(학과)
- 개신누리 수업시간표 확인(´19. 1. 25.(금) 이후)
․ 수업시간표 변경에 따른 최종 수업시간표 확인
․ 연계전공 과목 등 개설 교과목 누락 여부 확인
․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강의계획서 미입력시 수강신청 불가) 확인
․ 개편된 교육과정과 개설교과목 일치 여부 확인
- 수강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담당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초과수강신청서’에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입력
※ 2014-2학기부터 실시한 전공선택 타과ㆍ타학년 수강제한으로 졸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초과수강 허용 시 4학년 및 3학년 학생을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유의사항: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인 경우, 선택 및 교양 교과목의 경우에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분반 구성 시 타 분반 선택하여 수강할 것
붙임 1. 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문(학부) 1부.
1-1. [별지]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1부.
2. 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문(대학원) 1부.
3. 개신누리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1부.
4.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