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량의 미사용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지정폐기물이 연구실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로 위탁처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3. 대학(기관)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의 포장·운반시 폭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절차에 따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 위탁처리
나. 배출대상: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
다. 배출기간: 2023. 2. 10.(금) ~ 2023. 2. 12.(화)
※ 배출기간 이후는 위탁처리 불가
라. 수집장소: 에너지저장연구센터(S7-1동)(문의 전화: 3160)
마. 참고사항: 가연성 및 유독성 가스통 등을 포장 박스에 혼재하여 배출금지(혼재하여 배출할 경우 폭발 및 사고 위험성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