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복학기간: 1차 2021. 1. 4.(월) ~ 2. 26.(금)/「2~3차 기간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권고휴학
다. 협조사항
1) 각 대학(학과)은 학과장(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통보
2)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 대학(학과) 복학예정자 명단: 개신누리➡학사➡학적➡복학예정자 출력➡군.일휴 중
복학예정자 명부〔대학명, 학과명, 전공(전체), 처리일자(2021-02-29)〕
3) 학과장(주임교수)은 휴학 신청 학생과의 학사상담 내용을 평생사제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전산 상 휴학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