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2022년 1학기 연구실 일상점검 및 연구활동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사이버교육 제외) 실시 현황을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2. 10.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연구실은 붙임 3의 연구실 안전교육일지를 반드시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상점검 대상 및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자체 안전교육 실시 현황 제출 양식(정기. 신규) 각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일지 1부. 끝